소송
[민사] 10여 년 전 대여금 채무자 상대 소송 성공 사례/채무자의 대여사실 부인/입증 어려움 불구 전부 승소 판결
2024-12-13
1. 사안의 개요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했던 이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과는 달리 금액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 내지 매매대금인지 여부), 대여금액 입증, 연대채무 인정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에게 3억 원 상당(미합중국화 30만 달러)을 대여해 주었으나 나머지 10만 달러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10만 달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receipt 명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들인 배우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10만 달러 전액에 대한 책임을 청구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로, 약 10여 년 전 채무자들 한국 계좌 및 채무자 가족의 미국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30만 달러를 이체하였으나, 미국 현지 은행의 자료 보관 기간이 7년인 관계로 10만 달러 중 8만 달러의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내지 매매대금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위와 같이 미국 은행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 계좌로 확인되는 22만 달러를 제외한 8만 달러는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다투었고, 2만 달러 중 1만 달러는 변제하였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10만 달러 중에서 1만 달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내지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receipt 내용, 투자금 내지 매매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부존재 등), 피고들이 30만 달러를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변제 의사를 내비쳤던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우리 측(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