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사] 특유재산 전부 재산분할 인정/7억 상당 재산분할청구 인용/상대방 이혼 부인 사건 승소 사례
2024-12-0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생계비 미지급, 무책임과 가정에 대한 소홀, 애정 상실과 대화 단절 등을 주장하며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남편과 이혼 이야기는 여러 번 오갔으나 상대 측의 협의이혼 절차 비협조로 부득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며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고혜정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소송 공격 방어 방법 틀을 구성한 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유책 사유 주장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 주장(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상대 측은 우리 측에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 예비적으로, 일부 유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 주장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5. 상대 명의 재산이 부부공동형성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주장 6. 상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7. 기여도 주장 |
3. 결론
판결 결과는 우리 측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쪽의 유책이 아닌, 부부공동생활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인정하였고,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부부공동재산, 부모 상속재산 포함)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여도를 조정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