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위한 부동산가압류결정/부동산가압류 등기 후 합의 성공
2024-12-0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10살의 아들을 둔 여성분이었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혜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거의 유일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배우자가 처분하려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최소한 1~2년은 소요되는데,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에 상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 부동산 처분 대금을 은닉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산분할 청구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이 또한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이혼 소송 제기가 아닌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안하였고, 혼인 파탄 경위, 상대방의 유책 사유,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였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자 상대 쪽이 협의이혼을 제안하여 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