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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민사] 부동산 명의만 빌려줬는데 억울하게 세금 냈다면? 명의신탁 부동산 입증 승소 판결, 세금 경정청구로 양도세 환급 사례

2024-12-0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비려달라는 지인 부탁에 따라 토지 실제 매수인이 아닌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명의자는 의뢰인이었기에, 매매계약서부터 취등록세 납부 명의자 모두 의뢰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고 지배하였던 것은 명의신탁자인 제3자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이 건설회사에 처분되었고 부동산 매도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인의 말만 듣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루었으나,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고 가산세도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명의신탁자는 납부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여 결국 의뢰인은 양도소득세 3,400만 원 상당을 명의신탁자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본 부동산을 지배하였으며, 부동산 매도 및 매매대금이 신탁자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판결로 선고받은 후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솔루션으로 정했습니다.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고, 의뢰인(원고)은 명의수탁자인 사실, 부동산 매수, 처분 대금이 모두 명의신탁자에 귀속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명의신탁자(피고)의 양도소득세 상당 반환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세금 경정청구까지 대비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소장에 명시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승소 판결을 근거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가산세 일부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환급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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