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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사] 기업양수도 합의각서, 상대방 귀책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인용 판결 승소 사례

2024-12-0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재활용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피고들’)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들과 기업양수도 MOU 체결 및 심사를 거쳐 기업양수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반소피고들의 합의각서 위반 사항을 포착하여 합의각서 해지 및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청구 등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역으로 우리 측 귀책을 주장하는 등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의 소송 제기에 이어 막바로 반소피고들도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관계로 관할법원 및 이송 이슈도 소송에서 함께 다루어지면서 소송 초반부터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반소피고들은 의뢰인의 신용 문제(인수 자력 문제)로 인해 기업양수도 본 거래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업양수도 본계약 자체의 부존재(따라서 해지할 법률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및 예비적으로 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귀책으로 해지에 이른 것이므로 의뢰인을 상대로 위약금 및 실비용을 청구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혜정 변호사는 1. 기업양수도 합의각서는 기업양수도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해진 것으로서 실질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기업양수도 대상 자산의 담보 내역을 허위로 고지한 점, 3. 이로 인해 기업양수도 대상 부채 승계가 불가능하여 양도인으로서의 부채 승계 지원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장,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사실상 우리 측 전부 승소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반소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공격과 방어 모두 성공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우리 측에 판결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총 합계 3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의뢰인은 조속한 판결금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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