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아파트자치운영회 VS 시장상인회 공용부분 부당이득반환 분쟁 소송 승소 사례
2024-12-0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영등포구 소재 집합건물의 시장상인회이고, 상대는 해당 주상복합 집합건물의 아파트 자치운영회였습니다.
상인회는 집합건물 주차장과 옥상이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임에도 주자장 주차료, 옥상 통신기기 임대료를 자치운영회에서 독식하였으므로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전유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이익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 측은 주차장과 옥상은 전체 공용부분이 아닌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 내지 전유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인회를 상대로 상인회가 점유하고 있는 관리실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 내지 전유부분이므로 관리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소로써 청구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본 사건의 2심에서 상인회를 소송대리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주차장 및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상인회가 점유하고 있는 관리실 또한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법률 규정 및 이 사건 사실관계와 매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의 전체 구조와 외관, 건물 사용 내역, 건물 출입구부터 주차장, 옥상까지 연결되는 부분, 건물 입구부터 관리실까지의 출입 경로 등을 현장 조사하면서 영상, 사진을 촬영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해당 건물 지상 2층에 위치한 주차장이 벽, 기둥, 지붕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고, 구분소유권 목적이 되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며, 외관상 지상 2층 주차장과 상가, 아파트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용승인 당시부터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영상과 사진, 설계도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상인회 관리실 역시 사용승인 당시부터 각 상가 관리실, 아파트 관리실로 면적을 나누어 사용되었던 점, 건물 계단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일체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실 부분 또한 건물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전유면적 비율 계산 착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금액 일부 감축을 제외하고,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인회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상대방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