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성공 사례
2024-11-18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99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둔 상태에서, 약 18년이라는 긴 혼인 생활 기간 동안 양육,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부터는 생계활동까지 병행하며 혼인 생활에 충실하였으나, 남편의 외도 정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최근 남편이 가출까지 감행하여 앞으로의 혼인생활 유지 여부 등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혼 결심이 확실히 서지 않은 현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 처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이 유일한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의뢰인은 차후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대산이 부존재하여 사실상 이혼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이혼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솔루션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대산 부동산을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소명하여야 하고(대상 부동산의 매수 경위, 매수 자금 출처 등),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가처분 대상 목적물 가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한 가처분 지분을 정하여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가처분이 아닌 부동산가압류로 변경하라는 보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 등기를 쉽게 말소할 수 있고, 결국 부동산 처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현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지만,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현존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재산분할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었으나, 고혜정 변호사는 반드시 지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야만 하는 구체적 사유들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