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사] 상대 측 재산분할청구권 전부 포기, 국민연금 포기 조건으로 이혼 화해권고결정 받은 성공 사례
2024-11-18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바, 의뢰인 또한 법률상 혼인 관계 해소를 원했지만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상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 수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분할연금수급권은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판결이나 조성조서에서 명시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을 받되, 향후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이나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을 받느 것이 목표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본 사건 소송 과정에서 상대 측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되, 상대 측의 재산분할청구 기여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쌍방 모두 재산분할청구권 및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 측은 이를 수용하여 우리 측에서 구성한 화해권고결정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