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사] 한정승인 수리 및 청산 성공 사례
2024-11-18
1. 사안의 개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 부채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하고,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의 주소 및 서명), 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신고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일체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액이거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상속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 종류를 나누고 소극재산의 경우 채권자, 채무액, 채무 종류, 발생일 등을 기재합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한정승인 신고부터 수리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정산까지 모든 한정승인 절차를 일괄하여 대리 처리하였고, 절차 진행 상황을 모두 공유해드렸습니다.
3. 결론
결정 및 신문 공고 후, 고혜정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총 11명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최고서 발송에 대한 채권자들 회신에 따라 정산 안내를 한 후 한정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