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부동산 매매 매도인 고지의무 위반 사기 사건 무죄 승소 사례
2024-10-31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 소유주(각 공유지분권자) 및 토지 소유주 2인 중 1인의 동생으로,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교회에 매도하였는데 위 교회가 해당 토지 상 교회 수련원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며 제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사기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고혜정 변호사가 대리하여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상대방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의뢰인들을 사기죄로 공소 제기하여 1심 공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내용을 탄핵하며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유 없다는 점, 의뢰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들이 관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매수인이 제3자들과 여러차례 현장 답사를 거치며 먼저 매수 의향을 밝히고 매수 결심을 하게 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이 과정에서 기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계약서 특약 사항을 보더라도 매수인의 책임 하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건축 인허가 가능을 보장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즉 매도인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매수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매수인이 말하는 기망의 동기도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도 해당 토지 지상에 수련원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최후변론에서도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변론으로 마무리 지으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고소인의 배상신청도 각하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고혜정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