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2024-10-17
1. 사안의 개요
고혜정 변호사는 교육재단을 대리하여 채권자 교육재단의 대리인으로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채무자가 신고한 집회·시위는 집회 목적의 정당성이 부재하고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도 집회·시위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고혜정 변호사는 채무자가 제출한 집회신고서, 집회 영상과 사진, 집회 개시 후 접수된 민원, 항의 등 자료, 집회 장소의 위치 부적정성(지도에서 집회·시위 장소와 부근 교육시설 등 사이의 거리를 체크하여 제출), 채무자의 집회 신고 동기(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집회·시위 신고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회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주위적, 예비적으로 신청취지를 나누어 주위적 신청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신청까지 기재하는 것이 안전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위적, 예비적 신청취지를 나누어 접수하였고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는 채권자의 주장 취지를 목차로 나누어 상세하게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부인하며 집회·시위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채권자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심문 종결 후 채권자 신청취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사실상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릴 것을 예고했기에, 상대 측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체 집회·시위(피켓, 현수막, 유인물, 확성기 등 모두 금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