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민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대로 기납부한 분담금반환 청구하여 승소 판결받은 사례
2024-10-04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197,6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21. 1.경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로 별다른 진행 사항이 없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 제기 및 사건 전반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의 법률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합원가입계약 당시 교부받았던 서류들을 전부 확인하여 살피던 중 의뢰인이 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그 법적 성직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점에 입각하여 솔루션을 세웠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본 추진위원회 정관, 규약에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 결의 내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 사안은 안심보장증서 무효 및 조합원가입계약 무효로서 소급 무효가 됨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교부받은 분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