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등 반환소송 전부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2024-10-04
1. 사안의 개요
원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가 무효인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업무상배임 등 불법행위에 기한 계약으로서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 건축예정세대수 기준으로 한 계약의 무효 주장 이외에도 이중계약 등 주장까지 제기하며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인 업무대행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의 법률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업무대행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의결된 업무대행계약임
② 건축예정세대수 기준으로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이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국토교통부 표준업무대행계약서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업무대행계약 체결 방식임
③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업무상배임이라고 볼 수도 없음
④ 업무대행계약 용역 범위에 따르면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변론 내용 입증을 위하여 고혜정 변호사는 창립총회 의사록, 속기록, 총회 영상, 업무대행계약 상 건축예정세대수를 책정하게 된 근거 자료(설계사무소 검토의견, 지구단위업체 자문 내용 등)를 증거로 제출하고, 사업의 진행 경위.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계약서 내용 및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서 내용의 비교를 통하여 엄부대행계약에 대한 유효한 추인 결의가 이루여졌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유사 하급심 판례 사례들을 인용하여 원고 주장을 다각도로 탄핵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