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청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임대인 승소, 임차인의 청구 전부 방어한 사례
2024-10-14
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원고가 임차 목적물에 설치하였던 비상계단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 고혜정 변호사는 임대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만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체차임이나 기타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을 더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으므로 연체 차임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임대차계약이 이미 그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시설물과 집기를 모두 철거함으로써 완전히 인도한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여전히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학원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비상계단이 부속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원고가 건물을 임차할 당시 건물 용도에 비추어 비상계단은 필수 설치 항목이 아니고, 이미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비상계단 설치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과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