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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도담보계약서는 없지만 양도담보 약정 인정받아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성공한 사례

2024-10-14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업체 경영이 어려워져 지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부동산이 경락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 피담보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면서 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 경료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고 차후 의뢰인이 지인(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다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양도담보계약 상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를 인정받는 것을 이 사건 승소의 목표로 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매매계약서 중 양도담보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특약사항 문구에 주목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잔금 입금 없이 명의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명의신탁보다는 사후 정산을 예정한 양도담보에 가까운 취지의 약정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던 사건의 진술조서 등 증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 차용증, 차용금의 사용 내역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도담보 약정의 피담보채무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 또한 양도담보계약서가 별도로 없었기에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 취하에 들어간 대위변제 내역뿐만 아니라, 추가 차용증, 부동산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대위변제한 내역까지도 모두 다 양도담보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의뢰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양도담보 채무는 변제되었다는 예비적 항변을 하였으나, 우리 측은 변제충당의 합의가 별도로 없었고 의뢰인 명의 부채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론

 

명의신탁이라는 원고 주장은 기각되었고 법원은 우리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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