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아파트 매수인, 사해행위 이유로 매매 취소, 가액 반환 청구 당하였으나 기각시킨 승소 사례
2024-10-1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였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을 올리고 매수한 아파트 신혼집에서 혼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내용은 부동산 매도인의 아들이 원고의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였고, 원고의 딸이 자살하였는데 부동산 매도인의 아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의 정신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억 3000여만 원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확정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급하게 매물로 내놓아 제 의뢰인에게 처분하였다는 것입니다. 판결 시점, 부동산 매도 시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해행위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매매계약 이후의 일부 정황을 보았을 때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 이행에 사용되어야 하는 자기 명의의 재산(법적으로‘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을 처분하는 등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한 경우는 가액반환으로 행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로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부동산 시세 상당액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권리(피보전권리)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 상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것은 바로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기본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사해행위(부동산 처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자인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의 악의 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혜정 변호사는 수익자인 제 의뢰인의 선의를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으로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와 근접한 가격으로서 시세에 부합하는 점, 부동산 매수 후 사용 경위와 상황, 의뢰인이 부동산 매도인의 구체적 신용상태나 재산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던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아무 영향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