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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민사]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 기각시킨 사례 <보증금 인상분 미지급 이유로 건물 인도 청구하였으나 방어 성공한 사례&…

2024-10-08

 

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1,250,000,000, 2년의 임대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125,000,000원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미국에 거주 중인 관계로 재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인상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인상분 중 10% 상당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당시 합의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한 대로 임차인은 계약금 조로 먼저 10%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재계약서 작성이 미루어지면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인상분 잔존 금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계속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합의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재계약 합의를 한 지 3년가량이 경과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인 임차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나눈 서신, 공인중개사들의 문자와 녹취파일, 송금 내역,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들을 수집할 계획을 구성하였고, 법리적으로는 재계약 합의 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없다’,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거절 통지 등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되어 임대차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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