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가상화폐 투자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당하였으나 방어 성공한 사례
2024-10-07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3자의 권유에 의하여 투자를 결심한 원고가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피고에게 전산 처리를 요청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이 사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기망행위, 이로 인한 당사자의 착오,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기망행위와 의사표시와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고혜정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관련 형사소송 처분 결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법리적 지적도 함께 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