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시키고 토지 소유권 지켜낸 성공 사례
2024-10-02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0.경부터 관광농원을 운영하며 캠핑사이트 등으로 피고 소유 토지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인근 토지들을 매입하며 주택 및 관광농원 용도 건축물 등을 건축한 상태에서 원고는 2022. 10.경 20년 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의 법률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관련 자료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아래 두 가지 주장을 솔루션으로 세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자주점유를 충족하지 않음
2. 점유 개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고 있음
위 두 가지 주장을 중점적인 주장으로 정리하였고, 첫 번째 주장(타주점유)이 인정된다면 점유 개시 기산점 주장까지 판단할 이유도 없으므로 타주점유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원고의 인근 부동산 취득 시기, 건축물 건축 시기,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측량 정황, 지적도, 원고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번 및 위치 비교, 원고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신청 내용을 종합한 후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서면 공방, 측량감정까지 진행되면서 1심 종결까지 약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었고, 고혜정 변호사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